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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호 2005년 11월 22일 발행

THE KAIST TIMES http://kaisttimes.com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제도적 개선 필요

박재인
한국과학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305-711, 대한민국

법적으로, 청소년은 성인의 경우와 같은 노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9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3,100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점점 더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지난 7월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단속 결과 51개 업소에서 90건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알아보자.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인 3,100원은 책정에 문제가 있다. 이 결정은 노동계 위원 9명이 사퇴하고 공익위원과 재계 인사 16명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형 분식집 등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3,100원을 주면 가게 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다. 다음번에는 그것을 정하는 기준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상태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융통적이며 현실적인 방향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고용은 매우 까다롭다. 이는 청소년 고용이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서의 보호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취업을 위해 호적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혹은 취업인허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렇듯 고용주 입장에서는 성인을 고용하는 것에 비해 번거로워 청소년 고용을 꺼리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기준법 연소자 보호조항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하면 세금 감면을 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수요와 공급 수위를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많은 업소들이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아르바이트비를 줄 때 최저임금에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에 맞추어 준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어 학교와 업소 등에 배부하고, 관련 정보를 알리는 광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시설과 창구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제도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이유는 그들 중 일부가 집안 사정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기 때문이 아니다. 현대의 청소년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원한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말처럼 사회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그들의 위치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의 노력으로 서구 사회와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미래의 직업 탐색, 올바른 경제 개념 확립의 기회가 되는 훌륭한 청소년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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